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및 지급일(차감징수세액 결과)

직장인이라면 매년 초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세금 관리가 잘 돼 있으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상당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13월 월급이라고도 하는데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다가오면서 정확하게 얼마를 돌려받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연말정산 환급금은 손택스 홈페이지에서 1~2분이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2월 말까지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이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어도 모바일로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고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화면 하단의 [My Home Tax] 메뉴로 들어갑니다.

[My HomeTax]에 들어가려면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데 공동인증서나 네이버 및 카카오인증서로도 쉽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My HomeTax]에 들어가면 [연말정산 간소화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를 선택해 줍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회사는 늦어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면 그 다음날부터 즉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환급받을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희망연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근로자의 소득과 상세세액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급명세서 맨 아래에 차감징수세액이라는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차감징수세액이 바로 본인이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인데 차감징수세액이 (+)이면 추가납부를 해야 하고, (-)면 그만큼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2022년도 차감 징수 세액은 소득세 -14만6710원, 지방소득세 -1만4660원으로 총 -16만1370원입니다.

차감 징수 세액이 (-)이기 때문에 저는 16만1370원을 돌려받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세금을 토해낼 줄 알았는데 의외로 돌려받네요.

희망연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근로자의 소득과 상세세액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급명세서 맨 아래에 차감징수세액이라는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차감징수세액이 바로 본인이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인데 차감징수세액이 (+)이면 추가납부를 해야 하고, (-)면 그만큼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2022년도 차감 징수 세액은 소득세 -14만6710원, 지방소득세 -1만4660원으로 총 -16만1370원입니다.

차감 징수 세액이 (-)이기 때문에 저는 16만1370원을 돌려받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세금을 토해낼 줄 알았는데 의외로 돌려받네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아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는데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기업 자체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근로자의 환급금을 기업에 일괄적으로 환급하는 것을 일시환급,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에 신청한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개별환급이라고 부르는데 올해 일시환급일은 3월 17일, 개별환급일은 3월 31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분들 중 회사 월급날이 3월 17일 이후이신 분들이라면 3월 월급날 환급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이며, 그 외의 분들이라면 4월 월급날에는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일에는 월급과 함께 환급금이 함께 지급되거나 추가 세액을 공제한 후 월급이 지급됩니다.

만약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세액이 큰 경우에는 2~3개월 월급에 걸쳐 공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