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청소년의 안정적인 영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어업관리비 및 가족자금(생활비) 사업
메인 콘텐츠
■ 시행일자 : 2023년 1월 1일
메인 콘텐츠 | 변경 전 | 뒤쪽에 | |
자격 | 전년도의 프로젝트 선택자, 귀족/후계자 관리자 등. | 수산물유통가공업(추가자격) | |
지원금액 확대 (월 10만원씩 인상) |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
세부 사항
■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이란?
– 월(3년) 어업경영보조금(생활비), 취업 초기 귀국한 어민들의 정착안정, 어촌이탈 방지, 우수 청년인력 어촌유치 등에 사용
※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18세 이상 40세 이하 어업경력 3년 미만인 자
■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어업가계관리비(그물, 어구 등 각종 장비) 및 가계자금(병원, 가스, 식비 등)
■ 신청 방법?
– 지원자 : 본인
– 신청시기/장소 : 매년 하반기(10~11월) / 시·군청 및 읍·면·동회관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금융기관 정보조회동의서 등
<参考。 出版号 78-6460000-00606-10/2023 年发生变化的系统和政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