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보조금 최대 330만원 아동보조금 80만원 적용조건

☆ 근로보조금(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되 보수를 적게 받는 근로자나 기업가를 격려하기 위해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당 산정 방식은 부부의 총급여나 가족구성원에 따라 다르다.



아동수당(최대 80만원)

저소득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합산 소득(부부)이 4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지급액은 80만원(최소 50만원)이다.

자격요건은 총소득을 제외하고는 잡 어워드와 동일합니다.



◎ 자격

가구 유형


총 소득 요건

1) 총 수입: 아래 가족 구성원을 기준으로 아래 표의 총 소득 한도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총급여 등(동거인 및 배우자) : 위 ①,②,③의 합


◎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족 구성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 지원자 제외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 2022년 그 외 거주자는 해당년도

* 전문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신청시기(2023년 신청)

– (2022년 하반기)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2 정기기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2년 마감 이후 신청에 한함)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 (2023년 상반기)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 방법

모바일 메시지를 받았을 때

카카오톡/SMS 안내 확인 후 신청버튼 클릭→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 화면→주민등록번호 확인→신청 완료

서면 통지를 받은 후

인터넷 집세

www.hometax.go.kr 접속→신청/제출→근로/아동수당→근로보조금신청→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입력확인→신청완료

가족세(모바일 앱)

– 홈택스 모바일 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아동수당 → 본인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 → 신청완료

ARS 전화

– 전화번호 1544-9944로 신청

휴대전화/서면 통보가 수신되지 않는 경우

가족세(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수당 → 근로보조금 신청* 공동인증/간편인증 로그인을 하시면 소득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모바일 앱) → 홈택스 모바일 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아동수당 → 신청

직장/자녀지원 급여상담센터: 1544-3636

◎ 근로장려금

수수료 납부(반년) 자격

– 2022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신청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 하반기 지급 및 정산을 위해서는 2022년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하며, 2022년 6월 1일 현재 가족 총자산이 2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반기 지불

보조금 산정금액의 35%를 6개월마다 지급하며, 5월 정기신청자는 지급금액과 비교하여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