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의 1차 과목 [감정평가 관계법규] 기초 인터넷 강의로 같이 공부해요!

안녕하세요 해커스의 감정평가사입니다!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 온라인 강의를 통해 기본 이론부터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평가사의 기본 이론을 잘 학습하고 실전 연습을 해야 실제 시험 합격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1차 과목인 ‘감정평가 관계법규’의 기초 온라인 강의를 직접 수강하여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오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해커스의 감정평가사입니다!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 온라인 강의를 통해 기본 이론부터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평가사의 기본 이론을 잘 학습하고 실전 연습을 해야 실제 시험 합격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1차 과목인 ‘감정평가 관계법규’의 기초 온라인 강의를 직접 수강하여 함께 공부해보고자 하오니 끝까지 읽어 주세요!
🙂

감정평가사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감정평가사의 1차 과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1교시 과목에는 부동산학, 민법과 경제학이 있고, 2교시 과목에는 회계학과 관계법규 과목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의 1차 과목은 모두 객관식 5지선에서 40문제가 출제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이 과목 중 [관계법규]를 감정평가사의 온라인 강의를 통해 함께 공부해 봅시다 🙂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 관계법규] 감정평가사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감정평가사의 1차 과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1교시 과목에는 부동산학, 민법과 경제학이 있고, 2교시 과목에는 회계학과 관계법규 과목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의 1차 과목은 모두 객관식 5지선에서 40문제가 출제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이 과목 중 [관계법규]를 감정평가사의 온라인 강의를 통해 함께 공부해 봅시다 🙂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 관계법규]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관계법규 양기백 교수, 감정평가 관계법규 양기백 교수

감정평가사 1차 과목 감정평가 관계법규 전문가 양기백 교수의 기초 인터넷 강의 중 가장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법률은 제1조(목적)국토의 이용, 보전과 개발을 위한 계획의 수립,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1차 과목 감정평가 관계법규 전문가 양기백 교수의 기초 인터넷 강의 중 가장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법률은 제1조(목적)국토의 이용, 보전과 개발을 위한 계획의 수립,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와 관련된 계획에는 단계가 있고 상위 단계의 계획인 ‘국가 계획’을 먼저 세우는데요. 이 국가계획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도시·군계획’을 수립합니다.

여기서 광역도시계획이란 2개 이상의 관할에 걸친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와 성남시에 걸친 계획을 세운다면 이를 가리키는 거죠. 또 제주도는 ‘-시’라는 이름을 쓰지는 않지만 제주도 전체가 하나의 도시라고 생각하고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국토와 관련된 계획에는 단계가 있고 상위 단계의 계획인 ‘국가 계획’을 먼저 세우는데요. 이 국가계획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도시·군계획’을 수립합니다.

여기서 광역도시계획이란 2개 이상의 관할에 걸친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와 성남시에 걸친 계획을 세운다면 이를 가리키는 거죠. 또 제주도는 ‘-시’라는 이름을 쓰지는 않지만 제주도 전체가 하나의 도시라고 생각하고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할 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며, ‘도시군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할 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며, ‘도시군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전자는 종합계획으로서도 시군 관리계획 책정의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해당 기본계획은 지침만 세우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전자는 종합계획으로서도 시군 관리계획 책정의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해당 기본계획은 지침만 세우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데요.

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에 의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 재산이 규제를 받게 되고 이 도시의 군 관리계획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통해 무엇을 결정할 것인지 아래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에 의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 재산이 규제를 받게 되고 이 도시의 군 관리계획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통해 무엇을 결정할 것인지 아래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용도지역/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은여러분들이잘알고계시는그린벨트를생각해보세요. 또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하는것은도시관리계획을세우는데에특별한지구는좀더특별하게대우한다는것입니다.

토지에 대한 계획뿐만 아니라 입체적인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웁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이 구역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도 지붕, 벽돌 등 세부적이고 입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용도지역/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은여러분들이잘알고계시는그린벨트를생각해보세요. 또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하는것은도시관리계획을세우는데에특별한지구는좀더특별하게대우한다는것입니다.

토지에 대한 계획뿐만 아니라 입체적인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웁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이 구역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도 지붕, 벽돌 등 세부적이고 입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강의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6~8번 계획은 신설된 것으로 2025년 36회의 감정평가사 시험에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 혁신 구역, 복합 용도 구역,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 구역의 3개 구역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이런 지역/지구/구역에서는 어떤 행위 제한이 있는지,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 이런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오늘날 다룬 법률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 강의 이미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6~8번 계획은 신설된 것으로 2025년 36회의 감정평가사 시험에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 혁신 구역, 복합 용도 구역,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 구역의 3개 구역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이런 지역/지구/구역에서는 어떤 행위 제한이 있는지,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 이런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오늘날 다룬 법률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앞으로 해당 법률을 공부할 때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의 용어가 등장할 것입니다.

이어서 해당 용어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전국의 모든 토지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이용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되면 건축물의 용도, 토지 이용, 용적률, 적폐율 등에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또한, 용도지역 상호간 중복 지정이 불가하며, 지역과 지구 및 구역 중복은 가능합니다.

앞으로 해당 법률을 공부할 때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의 용어가 등장할 것입니다.

이어서 해당 용어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전국의 모든 토지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이용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되면 건축물의 용도, 토지 이용, 용적률, 적폐율 등에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또한, 용도지역 상호간 중복 지정이 불가하며, 지역과 지구 및 구역 중복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감정평가사 1차 과목 감정평가 관계법규, 양기백 교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국토계획법에 대해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 법의 목적은 무엇이며, 어떤 단계에서 수립될 것인지, 각 단계별 계획의 특징은 무엇인지 도시/군 계획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양기백 교수의 감정평가사 인터넷 강의를 통해 기본 이론을 확실히 쌓을 수 있었습니다.

관계법규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의 감정평가사 기초이론을 잘 공부하여 1차, 2차 시험 합격률을 높여보세요!
:)▼감정사 전과목 입문 레슨 무료로 수강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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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의 목적은 무엇이며, 어떤 단계에서 수립될 것인지, 각 단계별 계획의 특징은 무엇인지 도시/군 계획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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