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사적이전소득은 얼마까지 가능한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선정되기 어려운 만큼 수급자격 유지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각종 포털과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는 것도 예전 소득인가요? 친정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용돈은 사적 이전 소득입니까? 사적 이전 소득은 얼마 정도 받으면 되나요? 그래서 오늘은 사적 이전 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다음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적이전소득이 소득평가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적이전소득 정확히 무엇인지 얼마까지…?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사적이전소득이 소득평가액에 미치는 영향 기초생활수급자는 선정되기 어려운 만큼 수급자격 유지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각종 포털과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는 것도 예전 소득인가요? 친정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용돈은 사적 이전 소득입니까? 사적 이전 소득은 얼마 정도 받으면 되나요? 그래서 오늘은 사적 이전 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다음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적이전소득이 소득평가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적이전소득 정확히 무엇인지 얼마까지…?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사적이전소득이 소득평가액에 미치는 영향

‘소득평가액’은 아시다시피 실제 소득에서 뺀 것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실제로 월급이 25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위의 세 가지 요인을 제외한 금액을 소득평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국가가 주는 돈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오늘날 사적이전소득은 실제 소득이나 기타 추가적인 지출 요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설] 실제 소득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소득평가액’은 아시다시피 실제 소득에서 뺀 것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실제로 월급이 25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위의 세 가지 요인을 제외한 금액을 소득평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국가가 주는 돈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오늘날 사적이전소득은 실제 소득이나 기타 추가적인 지출 요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설] 실제 소득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실제 소득’은 위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전 소득은 대가 없이 받는 돈을 말합니다.

그 중 공적 이전소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장애수 등, 한부모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법정연금, 직업훈련수당, 실업급여 등등.. 사적이전소득이란 부모님 용돈 등이 대표적입니다.

공적이전소득은 가구특성지출공제에서 대부분 다시 차감하지만(이것도 확인은 해야 하는) 사적이전소득은 기타 추가 지출요인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5% 이내만 차감하는 게 차이입니다.

어쨌든, 이전 소득은 처음에 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다음 빼는데요. 다 빼주는 건 아니에요. \\\\ ‘실제 소득’은 위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전 소득은 대가 없이 받는 돈을 말합니다.

그 중 공적 이전소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장애수 등, 한부모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법정연금, 직업훈련수당, 실업급여 등등.. 사적이전소득이란 부모님 용돈 등이 대표적입니다.

공적이전소득은 가구특성지출공제에서 대부분 다시 차감하지만(이것도 확인은 해야 하는) 사적이전소득은 기타 추가 지출요인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5% 이내만 차감하는 게 차이입니다.

어쨌든, 이전 소득은 처음에 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다음 빼는데요. 다 빼주는게 아니에요

사적 이전 소득을 소득에서 빼려면 요건이 필요합니다.

1년에 6회 이상 정기 지원되는 금액이어야 하며 부양의무자나 친척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위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한 금액이라도 기준 중위소득의 15% 이하까지는 차감합니다.

요컨대 친척 등으로부터 받는 정기 지원은 어느 정도 봐 주는 것이군요. 인지상정…이랄까…? [사설] 사적 이전소득이 정확히 무엇인가 사적 이전 소득을 소득에서 빼려면 요건이 필요합니다.

1년에 6회 이상 정기 지원되는 금액이어야 하며 부양의무자나 친척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위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한 금액이라도 기준 중위소득의 15% 이하까지는 차감합니다.

요컨대 친척 등으로부터 받는 정기 지원은 어느 정도 봐 주는 것이군요. 인지상정…이랄까…? [사설] 사적 이전소득이 정확히 무엇인가

사적이전소득=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입니다.

사용대차의 사적이전소득은 현재 주거계약이 무료인 상태라면 부과됩니다.

부모님 댁에 얹혀사는 경우에는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가 신고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너는 이 정도 금액은 받고 있다’고 결정하는 거죠. 오늘은 사용대차이전소득이 아닌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을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입니다.

사용대차의 사적이전소득은 현재 주거계약이 무료인 상태라면 부과됩니다.

부모님 댁에 얹혀사는 경우에는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가 신고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너는 이 정도 금액은 받고 있다’고 결정하는 거죠. 오늘은 사용대차이전소득이 아닌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을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은 부양의무자나 후원자가 지원하는 돈을 말합니다.

이때 받은 돈은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매월 15% 초과액을 더해 12로 나눈 금액이 월 과금이 됩니다.

예1) 위탁보호가정의 아동에게 후원자 2명이 각각 10만원씩 지원을 한다면? 해당 아동의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사적이전소득은 월 20만원입니다.

그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인 291,722원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월 20만원이 소득에 포함된 후 차감됩니다.

예2) 2인 가구가 부양의무자 등으로부터 30, 30, 20, 50, 50, 50만원을 받았다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는 489,013원입니다.

그러니까 30, 30, 20만원을 받았을 때는 소득이지만 차감되는 사적 이전 소득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적 이전 소득으로 보는 금액은 첫 3개월은 0원입니다.

하지만 50만원씩 받은 마지막 3개월은 매달 10,987원을 넘으면 10,987원*3/12=매월 2,746원이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자,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럼 얼마까지 받아도 될까요?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사적이전소득은 얼마까지 받아도 되나요?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은 부양의무자나 후원자가 지원하는 돈을 말합니다.

이때 받은 돈은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매월 15% 초과액을 더해 12로 나눈 금액이 월 과금이 됩니다.

예1) 위탁보호가정의 아동에게 후원자 2명이 각각 10만원씩 지원을 한다면? 해당 아동의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사적이전소득은 월 20만원입니다.

그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인 291,722원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월 20만원이 소득에 포함된 후 차감됩니다.

예2) 2인 가구가 부양의무자 등으로부터 30, 30, 20, 50, 50, 50만원을 받았다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는 489,013원입니다.

그러니까 30, 30, 20만원을 받았을 때는 소득이지만 차감되는 사적 이전 소득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적 이전 소득으로 보는 금액은 첫 3개월은 0원입니다.

하지만 50만원씩 받은 마지막 3개월은 매달 10,987원을 넘으면 10,987원*3/12=매월 2,746원이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자,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럼 얼마까지 받아도 될까요?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사적이전소득은 얼마까지 받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