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직장인들의 일과 삶의 균형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52시간 근무를 변경하고 69시간 근무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MZ세대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 오늘, 윤석열 사장이 주 69시간 근무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주 69시간 근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주 69시간 근무를 검토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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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69시간 근무의 의미
과거에는 주당 최대 52시간을 허용했지만, 이 근무제는 특정 분야에서 초과근무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주 69시간까지 일하고, 바쁠 때는 일에 집중하고, 장기휴가를 장려하는 제도다.
주 52시간 근무제 하에서 근무 시간은 주 단위로 조정됩니다.
주당 법정 최대 근무 시간은 40시간이며 초과 근무 12시간을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잔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바쁜 주간에는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으며 바쁘지 않을 때는 대신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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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업종합관리계획서
주 69시간 근로제의 핵심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총액 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초과근무 시간은 분기/반기/연 단위로 협의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초과근무 총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초과근무를 분기별로 하면 분기는 13주 1일 12시간으로 총 156시간의 초과근무가 가능하지만 주 단위로 계산하면 140시간만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분기별로 하면 10% 정도, 6개월마다 20%, 매년 30%씩 줄어듭니다.
이렇게 전면적인 연장근로제를 도입한 이유는 현재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기술산업의 구조변화, 근로자 개인의 니즈 등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 한국이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보지 않았다.
IT산업의 경우를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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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근무의 장점
유연한 근무방식
근로자 건강보호 강화
쉴 권리 보장
회사의 바쁜 성수기에는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여가시간에는 휴가활성화를 통해 휴식권을 활성화할 수 있다.
휴가제도를 저축예금제도로 활용함으로써 남은 시간을 월급으로 쓸지 휴가로 쓸지 선택할 수 있다.
개혁이 실행되면 주 4일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 개혁이 시행되면 노사협상을 통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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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69시간제 검토(주 69시간제의 단점)
윤석열 사장, 주 69시간 근무 재검토 지시
MZ세대의 강력한 반발 예상
중소기업 1일 12시간 잔업 지속
저출산·고령화 문제 고려
3월 14일 오전 윤희열 사장이 주 69시간 근무제에 대한 긴급 재검토를 지시했다.
MZ세대의 반발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현재 MZ세대는 주 52시간 근무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주 4.5일 근무제도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2시간의 잔업은 중소기업이나 IT업계에서는 여전히 흔한 일인데도 이 잔업을 임금이나 휴일로 보상하지 않고 있다.
주 69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면 기업학대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주4일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시대에 발맞추는 제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주 69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특성상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 69시간제 도입 배경과 개편에 대해 알아보았고, 주 69시간제에 대한 검토 내용도 전달하였다.
과연 정부가 업무 체계를 보완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개정된 주 69시간 근무제가 현 제도보다 효율적인 근로시간제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