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은 어떻게 하나요?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됐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우회전 신호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회전하고 정지하는 것은 알지만 신호등에 도달했을 때 올바르게 정지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모두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먼저 결론을 내리자 빨간불에서 우회전도 가능하다.

그런데 신호등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상황에서는 정지가 아닌 완전 정지를 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이미 건넜더라도 차량이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보행자의 안전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도로에서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고 우회전 신호가 없더라도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이곳은 어린이 공간입니다.

일반도로와 달리 어린이보호구역은 무조건 주차 의무가 있습니다.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후견인 의무 위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우회전 신호가 없는 상황에서는 전방의 신호등만 빨간불이므로 주변을 잘 살피고 예전처럼 우회전해도 괜찮습니다.

많은 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이 없지만 때때로 우회전 신호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는 2023년 1월 22일부터 사고 다발 지역에 별도의 우회전 신호가 설치됩니다.

따라서 우회전 신호가 보이면 사고 다발지역이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사고다발지역이 아니더라도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의 사고가 발생하는 사고율이 높은 경사횡단보도와 고위험지역은 우회전 신호 도입에 적합하다.


우회전 신호의 중요한 핵심은 별도의 우회전 신호가 설치된 경우 빨간색일 때 우회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파란색 표시등이 켜져 있어야 하며 오른쪽 화살표가 켜져 있어야 추월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세마포어가 존재하지만 무시하고 지나치면 세마포어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사실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일때도 신경쓰지 않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보호자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10포인트가 감점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벌금 때문에 우회전 신호를 지키는 것보다 보행자 보호에 대한 인식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더 이상 우회전 신호등이 늘어나지 않고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우회전이 가능하다.

누가 보고 감시할 때 법만 지키는 것보다 우리가 나가서 법을 지킨다면 세상은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