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지 않고 아들에게 5억원 증여할 수 있는 방법..증여세 과세 특례란?

세금을 내지 않고 아들에게 5억원 증여할 수 있는 방법..증여세 과세 특례란?

■ 창업 자금 과세 특례 제도 조세 특례 제한 법 제30조의 5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이용할 경우 5억원까지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고 최대 50억원까지 증여세의 최소율인 10%만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창업 자금 30억원을 증여 받는 경우 일반 증여보다 최대 7억 3900만원의 증여세가 절감됩니다.

그러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 창업 자금의 용도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고 증여를 받는 경우에만 관련 특례가 적용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 증여자와 수증자 창업금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만 60세 이상 부모님께서 창업 자금 명목으로 증여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사망하고 조부모로부터 창업 자금을 증여 받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 어떤 회사를 창업하면 좋을까?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는 법인만 아니라 개인 기업에도 적용되지만 세 법 카미나카 중소 기업을 창업해야 합니다.

조세 특례 제한 법 제6조 3항에서 중소 기업의 업종을 열거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종은 18종류로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 및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 판매업, 물류 산업, 정보 통신업, 금융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 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회 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직업 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관련 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 시설업, 노인 복지 시설 운영 사업”이 해당됩니다.

만약 증여 받은 현금으로 건물을 취득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 어떨까? 부동산 임대업은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창업은 아닙니다.

또, 전문직 업종의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창업도 해당되지 않아요. 의사 개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열거한 업종에 한해, 해당 특례의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출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3765#home #수생투 #부동산 #재테크 #투자 #세금 #절세 #상속 #증여 #창업#중소기업#50억#5억#가업#승계#특례]중복#자산#합산#공제#세액#공제#자금#증여자#과세}특례#제도 #증여세 #상속세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