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과세표준 법인세율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입니다.

1월은 부가가치세의 달, 2월은 연말정산의 달,그리고 3월은 법인세의 달이라고도 하는데요.주로 사업연도가 끝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편적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보통 1월~12월로 사업연도를 정하기 때문에신고/납부 기한은 3월 31일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신고기한이 공휴일과 토요일일 때는 공휴일,토요일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법인세과세표준과 법인세율그리고 법인세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알려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납부 방법-납부할 세액과 과세표준을 신고기한 내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우체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방세는 법인세와 별도로 납부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법인세 분납 방법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는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내에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 일 때 : 1천만원 초과 금액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 일 때 : 50% 이하 금액 예를 들어◎납부해야할 세액이 1500만원-납부 기한 내 : 1천만원 이상-분납 : 500만원 이하 ◎납부해야할 세액이 4천 만원-납부 기한 내 : 2천 만원 이상-분납 : 2천만원 이하

제출 해야하는 서류-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법인세과세표준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 이미지를참고하시기 바라며,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따라서 법인세 신고납부에 대한 세부적인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두 법인의차이점을 잘 인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리법인이란 상법에 의해서 영리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의미합니다.

영리법인은 국내와 해외로 나뉘며각 사업연도 소득에 의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보유한 비사업용토지와 법소정 주택을양도하였다면 추가적으로 납부를 해야합니다.

비영리법인이란 사단 재단 그 밖의나머지 단체들을 의미하는데요,조합법인은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조직으로본래라면 영리법인으로 해당되어야 하지만특별히 비영리로 구별됩니다.

조합법인은 농업현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근로법에따른 연합 영업조합법에 따른 대한영업조합조특법에서 규정한 조합법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인세 신고 기간 중 미신고 가산세◎무신고가산세:부정행위, 일반적인 무신고, 기장의무 및 장부비치 불이행 시 ◎과소/초과환급 신고:부정행위로 인해 과소신고 할 때, 일반적인 과소신고로 나누어짐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를 지연할 때 가산세 발생 전문가/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할 때사업에 신경을 쓰느라 세금에 대해서는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첫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세 신고를 할 때준비해야할 사항이 많은만큼 꼼꼼해야 합니다.

눈코뜰새 없이 바쁘더라도 법인세를올바르게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산세를물지 않으면서 절세를 할 수 있는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정부에서 지원 해주는 혜택이많은데 개개인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기에많은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신고하는간혹 더러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피해는 고스란히 대표님에게 돌아오게 되죠. 따라서 초보대표님 또는 매출이 많은사업장의 경우는 혼자서 진행을 하기보다기존에 기장을 했던 장부를 토대로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겨 진행을 했었을 때신속하면서 정확하게, 공제혜택을 받으면서신고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는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서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직접 발품을팔지 않으셔도 나에게, 우리 사업장에 맞는세무사를 선택할 수 있는데 찾아줘세무사를이용하는 것인데 3분안에 모든 절차를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첫 번째, 홈페이지 및 앱을 이용해접속한 후 무료비교견적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법인세신고 항목에사업자 내용을 기재 합니다.

세 번째, 최대 15명의 세무사가 입찰을하게 되고 최종 1명을 선택합니다.

3단계로 이루어져 있기에 절차가 간소하며,최종낙찰을 하게 될 경우 세무사와구체적인 상담&컨설팅을 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세무사는 총 600여명의 전문가와제휴를 맺고 있으며 그 중 국세청출신,5년 경력의 전문가, 내 지역에 위치한세무사 등 다양한 경력자들이 있습니다.

꼭 원하는 전문가를 만나시기 바라며이번 2023년 법인세과세표준 확인 뒤신고납부기한 내 법인세 세금업무를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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