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방법, 내외적 특성 및 동물보호법

반려동물등록

  • 임베디드 및 외부 칩 기능
  • 등록 방법
  • 동물보호법 개정


반려동물 등록 후 식별표 필요

반려동물등록제도는 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반려견을 잃어버렸거나 유기동물의 보호자가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등 본인확인이 필요할 때 쉽게 분실동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및 보호자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개는 전국적으로, 고양이는 2018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생후 2개월 이상의 모든 강아지는 등록이 필수입니다.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이므로 지역 당국에 애완 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시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애견공원 이용 시에는 동물등록을 마친 아동만 출입이 가능하고, 해외에서는 실내용으로 등록된 아동만 함께 외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임베디드 및 외부 칩 기능

외부 RFID 칩과 내장형 RFID 칩이 있습니다.

외부 칩은 동물병원, 동물등록기관에서 구입, 설치 및 등록하거나 온라인 등록기관을 통해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분실하기 매우 쉽고, 보호자의 거주지나 전화번호 변경 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칩 이식의 경우 동물등록기관인 동물병원에서 칩 이식 절차를 거친 후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쌀알만한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이용한 매우 안전하고 확실한 동물등록 방법입니다.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되더라도 홈페이지에 가서 변경신고만 하면 되니 간편합니다.

등록 방법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등록기관관리를 클릭하신 후 가까운 동물등록기관 또는 동물병원으로 이동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로칩 시술은 주사 시술이기 때문에 내원 전 예약이 필수이며 멸균과 함께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내장칩이든 외장칩이든 반려견을 데리고 나가려면 보호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반려동물 등록번호가 적힌 식별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것으로 동물등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에는 별도의 식별표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현행법상 반려견은 내장형과 외장형으로 등록할 수 있어 외장형 칩으로 등록할지 내장형 칩으로 등록할지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정답은 없지만 내장형이 더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활동적인 반려견의 경우 외장형 칩을 사용할 때 내장칩이 파손될 위험이 높고, 칩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최악의 경우 반려견을 분실해 외장칩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다.

제대로 또는 길을 잃으면 개를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체내에 이식된 내장칩이 안전한지 걱정이 되시겠지만 실제 내장칩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개의 피하지방 사이에 안전하게 삽입되어 견고하게 고정됩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매년 자율등록 기간이 있어 등록 시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임베디드칩 등록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니 아직 등록하지 않은 분들은 이 시기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반려동물을 분실한 경우 10일 이내 변경 안내를 드립니다.

Dead, 변경 사항은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대상이 됩니다.

변경신고는 동물등록기관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할 수 있다.

단, 보호자나 이름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물등록기관에 가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동물보호복지상담센터 1577-0954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022년 1차년도부터 반려견의 보행줄 길이는 2m 이내로 제한됩니다(줄의 총 길이는 2m 이내여야 함). 기존에 사용하던 줄이 너무 길면 버리거나 새로 살 필요 없이 2m만 유지하면 됩니다.

위반 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두 번째는 아파트 건물의 보안 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여행할 경우 공동주택의 행동수칙으로 공동주택 내 엘리베이터나 내부 계단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을 목줄 뒷면이나 하네스 손잡이에 잠깐 안고 있어야 합니다.

개정된 동물 보호법을 준수하고 과실로 벌금을 물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