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소득 살펴보자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소득 살펴보자
정부는 둘째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자녀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였습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바뀐 규정 덕분에 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부의 수가 크게 늘었는데, 오늘은 헷갈리는 기준과 지원 자격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여 특별공급 대상이 된 부부의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정부는 둘째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자녀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였습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바뀐 규정 덕분에 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부의 수가 크게 늘었는데, 오늘은 헷갈리는 기준과 지원 자격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여 특별공급 대상이 된 부부의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특별공급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되므로 여성이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라면 특공지원 자격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한 경우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때만 자녀의 수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재혼을 한 상황이라면 신청자나 재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만을 자녀의 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특별공급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되므로 여성이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라면 특공지원 자격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한 경우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때만 자녀의 수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재혼을 한 상황이라면 신청자나 재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만을 자녀의 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주거안정을 이루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보다 쉽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다자녀 특별공급 전형에도 무주택 가구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주택은 물론 분양권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단,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무주택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주택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시점이 2018년 12월 11일이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청약통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민영주택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청약통장에 가입한 기간이 6개월을 넘어야 하고, 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의 지역별/면적별 기준가격 이상의 예치금을 납부한 상태여야 합니다.
85㎡ 이하 소형주택의 경우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 광역시는 250만원, 그 외 시군은 200만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면적이 넓어질수록 요구되는 예치금이 늘어납니다.
특별공급은 주거안정을 이루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보다 쉽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다자녀 특별공급 전형에도 무주택 가구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주택은 물론 분양권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단,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무주택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주택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시점이 2018년 12월 11일이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청약통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민영주택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청약통장에 가입한 기간이 6개월을 넘어야 하고, 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의 지역별/면적별 기준가격 이상의 예치금을 납부한 상태여야 합니다.
85㎡ 이하 소형주택의 경우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 광역시는 250만원, 그 외 시군은 200만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면적이 넓어질수록 요구되는 예치금이 늘어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을 통해 국민주택이나 공공주택을 취득하기를 원한다면 예치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예치금을 납부한 횟수가 6회 이상이면 지원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득과 자산의 기준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민영주택이나 공공주택이 아닌 국민주택은 특별한 소득기준을 제시하지 않지만 일부 국민주택이나 공공주택은 소득이 120% 이하(맞벌이는 200%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공공주택은 자산에 있어서도 부동산 자산은 2억1,55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 가액은 3,708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을 통해 국민주택이나 공공주택을 취득하기를 원한다면 예치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예치금을 납부한 횟수가 6회 이상이면 지원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득과 자산의 기준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민영주택이나 공공주택이 아닌 국민주택은 특별한 소득기준을 제시하지 않지만 일부 국민주택이나 공공주택은 소득이 120% 이하(맞벌이는 200%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공공주택은 자산에 있어서도 부동산 자산은 2억1,55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 가액은 3,708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자녀 특별공급 가점 기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자녀가 2명이면 25점, 3명이면 35점, 4명 이상이면 40점으로 점수를 차등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만 6세 미만 영유아 자녀 수 1명당 5점(최대 15점)을 추가한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어린 자녀 수가 많을수록 특공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자녀 특별공급 가점 기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자녀가 2명이면 25점, 3명이면 35점, 4명 이상이면 40점으로 점수를 차등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만 6세 미만 영유아 자녀 수 1명당 5점(최대 15점)을 추가한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어린 자녀 수가 많을수록 특공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