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보조금(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되 보수를 적게 받는 근로자나 기업가를 격려하기 위해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당 산정 방식은 부부의 총급여나 가족구성원에 따라 다르다.
☆ 아동수당(최대 80만원)
저소득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합산 소득(부부)이 4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지급액은 80만원(최소 50만원)이다.
자격요건은 총소득을 제외하고는 잡 어워드와 동일합니다.
◎ 자격
가구 유형
◎ 총 소득 요건
1) 총 수입: 아래 가족 구성원을 기준으로 아래 표의 총 소득 한도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총급여 등(동거인 및 배우자) : 위 ①,②,③의 합
◎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족 구성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 지원자 제외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 2022년 그 외 거주자는 해당년도
* 전문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신청시기(2023년 신청)
– (2022년 하반기)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2 정기기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2년 마감 이후 신청에 한함)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 (2023년 상반기)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신청 방법
모바일 메시지를 받았을 때
카카오톡/SMS 안내 확인 후 신청버튼 클릭→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 화면→주민등록번호 확인→신청 완료
서면 통지를 받은 후
인터넷 집세
– www.hometax.go.kr 접속→신청/제출→근로/아동수당→근로보조금신청→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입력확인→신청완료
가족세(모바일 앱)
– 홈택스 모바일 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아동수당 → 본인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 → 신청완료
ARS 전화
– 전화번호 1544-9944로 신청
휴대전화/서면 통보가 수신되지 않는 경우
가족세(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수당 → 근로보조금 신청* 공동인증/간편인증 로그인을 하시면 소득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모바일 앱) → 홈택스 모바일 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아동수당 → 신청
직장/자녀지원 급여상담센터: 1544-3636
◎ 근로장려금
수수료 납부(반년) 자격
– 2022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신청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 하반기 지급 및 정산을 위해서는 2022년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하며, 2022년 6월 1일 현재 가족 총자산이 2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반기 지불
보조금 산정금액의 35%를 6개월마다 지급하며, 5월 정기신청자는 지급금액과 비교하여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