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정) 대법원 ‘판례’ 위반⑪, 고도로 정치화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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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정) 대법원 ‘판례’ 위반⑪, 고도로 정치화된 행위

대한민국 대법원은 위법한 ‘판례’를 만들고,

그것은 종종 한국의 법과 질서를 방해합니다.

대법원에서 불법적인 ‘판례’를 만들어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를 잇는 구조다.

예를 들어, 대법원의 “매우 정치적인 행위” 판례는 불법적인 “사법 판례”입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의 ‘극도로 정치적인 행위’에 대한 판례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는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데 이용된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대법원의 ‘극도정치적 행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극도 정치적 행태’ 판례 세운 권순일 대법관

그들은 권력을 남용하고 법과 질서를 어지럽힌 것에 대해 처벌받아야 합니다.

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대법원의 ‘극도로 정치적인 행위’ 판례를 인용하며,

그들은 권력을 남용하고 법과 질서를 어지럽힌 것에 대해 처벌받아야 합니다.

2015 대법원 3부(부장판사 권순일 부장판사)
긴급조치는 국가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므로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만 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한민국 헌법 29조 1항에 의거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사회단체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설명하다.

대통령은 공직자로서 대통령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9조 1항에는 “단서”나 “예외”가 없습니다.

2015년 대법관 3부(재판장 권춘일)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2015년 대법원 3부(재판장 권춘일)는 직권을 남용해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관은 공직자이고 법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법 제123조
“공직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태약은 권순일의 ‘사법반란’에 이어 ‘사법반란’을 이어갔다.

이대수와 안정배는 박정희 정부 때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해 투옥됐다.


2013년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처음에 손실을 인정했고 국가는 Li와 An의 손실을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았다.


“대통령의 비상조치 행사는 고도로 정치화된 행위여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재판장은 최근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노태약이었다.


노 후보는 유사 소송 5건 모두에서 국민의 손을 들었다.


량청타이 전 대법원장이 2015년 같은 판결을 내린 뒤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판결문을 “국가행정사건에 협조한다”고 기재했다.

아시다시피 ‘직권남용’은 공직자가 직권을 남용(불법한 일을 함으로써)하여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처벌은 ‘1회당’,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결격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5항의 직권남용죄가 있는 경우
5회 * 징역 5년 = 징역 25년.

Lu Taiyue는 공무원의 권한을 남용 (불법 행위)하고 사람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며 권한 남용 범죄를 계속 저질렀습니다.


세금을 내고 월급을 주는 것은 국민에 대한 범죄(모욕)입니다.

량성태 대법원 “긴급조치 판결”, 반항적인 하급심의 연속(한겨레 2019.11.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5540.html

“긴급조치 9호”로 손해배상 해제…노태약 대법관 자격 논란 (JTBC, 2020.2.18)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5355

(국민인정) 대법원 ‘판례’ 위반⑪, 고도로 정치화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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