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하다 | 실제 비용 고정 요금 추가 | 엔지니어링 비용 방법 |
이유 |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
법 집행 | 주관분야 : ’05~ 디자인분야 : ’10 ~ |
’75 – |
방법 | 직접인건비*, 직접비**,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원가를 산정하는 방식 *재직자수×단위급여 ** 출장비, 조사비, 검사비 등 |
공사비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 |
이점 | 설계 작업량을 고려하여 실제 설계 투입 비용 반영 가능 시공 특성 및 난이도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 산정 가능 예산의 정당성 향상 설계변경에 대한 정확한 산정근거 제공 |
설계비 산정 용이(예상 공사비 × 단가)
계획된 예산 내에서 고객의 요구사항 반영 가능 설계 비용을 완벽하게 시연하여 설계 변경 최소화 |
피해 |
설계비 산정이 어려움(다양한 기본 설계 데이터 필요)
모든 세부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빈번한 설계 변경 요청 |
공사별 특성 및 난이도 반영 어려움
공사비 추정이 틀릴 경우 업체측에서 원가나 설계 미달로 항의하는 경우 디자인 업무 범위에 대한 발주처와 디자인 회사 간 갈등 공사비 절감 노력 저해 |
비용 | 일반적으로 실제 비용이 높습니다. (설계에 10~20% 정도,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관리에 30~60% 정도 사용) |
설계가격 산정방법에는 사업원가율법과 실비가산법이 있습니다.
공사비율법은 공사비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대가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실비균일가산은 원가에 직접인건비, 직접비, 기타비용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건축기술진흥법
제37조(건설기술용역비)
① 입찰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건설기술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정된 건설기술용역비 또는 국토교통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기술용역비가 산정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장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부장관, 기획부장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재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건설 기술 용역비의 계산 기준을 결정할 때.
공학산업진흥법(약칭: 공학산업법)
제31조(설계사업비 기준 등) ①입찰자는 사업관리주체와 사업사업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한 사업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013 年 3 月 23 日修订>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주 또는 제3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④ 건설회사는 제3항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조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권자는 보험가입비용 또는 공조비용을 제1항의 공사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미준수로 인한 건설업 등록 말소 (건설산업기본법, 행정심판)
지붕 방수 및 외벽 코킹 시공 견적(폴리우레탄 프라이머, 시너, 방수제, 외벽 발포재)
크랙 작업 및 페인트 견적(볼록한 부분 제거 및 표면 샌딩, 페인트 작업, 식사 및 부대 비용)